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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
강진군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. 접수처 : 강진군청(강진읍 탐진로 111)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(강진읍 시장길 19, 2층). 온라인 :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※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(공고문 참조)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진군청
문의처
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-430-3084
사업 개요
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
강진군에 새롭게 창업하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「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.
1. 지원 대상
2025년 1월 1일 이후 강진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창업 후 최소 3개월 이상 임차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, 사업장 주소 또한 강진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.
2. 지원 내용
임차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, 총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월세: 월세가 1년간 총 240만 원 이하인 경우, 납부하신 월세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.
- 전세: 전세의 경우, 매년 1월 1일 기준 농협 등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임차료 상당액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.
3. 신청 및 청구 절차
3.1. 신청 단계
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「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」신청서 (제1호 서식):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소재지, 대표자 정보, 점포 규모 및 임대료 현황, 주 영업 업종, 종업원 수, 유사사업 참여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.
- 지원 대상자 서약서 (제2호 서식):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지원금 반납 의무 및 허위 사실 제출 시 환수 조치에 대한 서약입니다.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⋅이용에 관한 동의서 (제3호 서식): 개인정보 및 지원이력, 과세 및 행정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. 미동의 시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(보유 및 이용기간: 동의일로부터 5년)
- 그 외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3.2. 지원금 청구 단계 (선정 후)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,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「소상공인 창업 임대료」지원금 청구서 (제4호 서식): 지원받을 기간(최대 12개월) 및 분기별 또는 월별 청구 금액을 기재합니다. 월별 청구액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임대료(월별) 지출증빙서류 1부: 임차료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실제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- 통장사본 1부: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의 사본입니다.
4. 주요 유의사항
- 지원금 반환 의무: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, 영업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금을 강진군청으로 반납해야 합니다.
- 부정 수급 방지: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나 사실이 허위이거나,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공고문 내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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